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9., 2021. 1 2.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및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 1 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개정 2020. 1 2. 29.> 7. 그 밖에 시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지역 등) <신설 2020. 1 2. 29.>

제000300조 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안전 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2. 29.>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화기 3. 전기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 1 2. 31.>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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