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분명하게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태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군수 및 사업자 등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태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태안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 불일치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그 밖의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리,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가.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나. 건축물의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다.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라.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마.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바.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사.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아.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안 및 미 이행시 조치방안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협정체결자 등에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하천시설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사업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지상 3층 또는 높이 12m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7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002800조
<삭제>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경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003200조
<삭제>
제003300조 회의
경관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4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003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36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