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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1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처우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2. 입주자 등과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등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와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태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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