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처우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2. 입주자 등과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등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와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태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