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1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존을 위해 태안군 공설 영묘전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7.> 3. "사용자"란 태안군 공설 영묘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17.> 4. "개인단"이란 봉안함 1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4.17.> 5. "부부단"이란 부부의 봉안함 2기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4.17.> 6. "부부"란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시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4.17.> [종전 제4호 삭제 2024.5.31.]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5.31.],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4.5.31.],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4.5.31.]

제000300조 명칭 및 위치

1

봉안시설의 명칭은 "태안군 공설 영묘전"(이하 "영묘전"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영묘전의 위치는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남면 당암리 908-2번지)에 둔다. <개정 2023.4.17.>

제000400조 관리

1

영묘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보수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7.>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영묘전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영묘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3

영묘전 관리인은 영묘전을 청결하고 엄숙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묘전에 안치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4.17.>

제000500조 시설의 종류

봉안당에는 유연고 안치실과 무연고 안치실을 둔다. <개정 2023.4.17.> 1. 유연고 안치실에는 개인단과 부부단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3.4.17.> 2. 무연고 안치실에는 개인단만 운영한다. <신설 2023.4.17.>

제000600조 사용허가

1

영묘전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단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부단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공설 영묘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

신청인이 부부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7.>

3

군수는 영묘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기간연장, 사용자 변경, 변경사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영묘전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7.>

4

봉안되는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고, 유연고용 유골함은 신청인이 구입해야 한다. <개정 2023.4.17.>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3.4.17.>

제000602조 사용조건

<신설 2023.4.17.>

1

유연고 안치실 사용 자격은 신청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사망자(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존 영묘전에 안치된 사망자는 사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하며, 신청인은 봉안부터 인도 시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다.

3

무연고실의 사용자격은 무연고자가 군 관내에서 사망 또는 발견된 행려사망자와 군 관내의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부부단의 사용자격은 신청인 또는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가 동시에 안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부부단으로의 이송 조건이 충족될 때(봉안 당일로 한정한다)에는 신청인은 부부단 또는 개인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안치단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사망자의 봉안함이 인도된 이후에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영묘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000603조 안치단의 배치 등

<신설 2023.4.17.>

1

군수는 제6조제1항의 허가 순서에 따라 봉안당 각 호실의 안치 단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안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미리 안치단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안치단의 내부 사진은 군에서 제공하는 사진액자(개인단은 1개, 부부단은 2개로 한다)에 연 1회 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에 사진액자를 넣으려면 신청인은 사진 교체 15일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사진을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안치된 유골의 위치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사용기간

1

안치실의 사용기간은 유연고는 30년으로 하고, 무연고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안치실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2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용기간은 종료되고, 부부단 사용기간을 다시 적용받는다. <신설 2023.4.17.>

3

유연고 안치실의 사용기간은 신청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간연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4.17.] <개정 2023.4.17.>

제000800조 유골인도

1

유골의 인도는 인도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유골 인도 신청은 영묘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단서삭제 2023.4.17.>

2

신청인이 유골 인도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해 위임장과 함께 군수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4.17.>

3

군수가 유골의 인도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유골 인도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23.4.17.>

제000900조 유골의 처리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골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무연고 유골이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연고에서 무연고로 간주 된 경우. 이 경우 군수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후 장사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골을 무연고실로 이관하여 처리할 것 <개정 2023.4.17.>가. 제11조제12조에 따라 영묘전의 사용권이 취소되었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해 이전명령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유골을 인도해 가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나. 유연고 유골을 제7조의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이 없거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다. 제12조에 따라 봉안된 유골의 이전명령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4.17.>라. 사용자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친족이 사용권의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4.17.>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무연고실의 유골함을 옮기거나 다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3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연고실로 이관된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봉안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유연고로 전환한다. <신설 2023.4.17.>

제000902조 유골의 처리 공고

<신설 2023.4.17.>

1

군수가 제9조에 따라 유골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주소, 성명, 성별, 나이, 사망일에 관한 사항

2

유골처리 사유, 장소, 시기, 기간 및 담당자 연락처

3

그 밖에 유골 처리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영묘전의 사용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묘전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1

영묘전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4.17.>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거나 난동을 일으키는 행위 <개정 2023.4.17.>

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개정 2023.4.17.>

5

유연고용 안치단을 무분별하게 장식하는 행위 <개정 2023.4.17.>

6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23.4.17.>

7

그 밖에 미풍양속을 방해하는 행위

2

안치단 외부에 부착된 장식을 근무자가 발견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신설 2023.4.17.>

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묘전 사용권을 취소하고,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4.17.][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제001300조 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영묘전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영묘전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00140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1

영묘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1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개정 2023.4.17.>

3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개정 2023.4.17.>

3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해 영묘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통지 및 기간

<삭제 2023.4.17.>

제001502조

<삭제 2024.5.31.>

제001503조

<삭제 2024.5.31.>

제001504조

<삭제 2024.5.31.>

제001505조

<삭제 2024.5.31.>

제001600조

<삭제 2024.5.31.>

제001700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영묘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3.4.17.>

4

정보 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4.17.>

2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개정 2023.4.17.>

제001800조 시행규칙

<삭제 2023.4.1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