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ㆍ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군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태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당연직위원: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위촉직위원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탄소중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에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심의 자동차 운행억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사업자 및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생활을 위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