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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3.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마을대표자(이하 "마을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1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기간

1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명, 마을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800조 지원결정

1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카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을공동급식 마을대표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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