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태안군의 고령자, 1인가구 등 복지 취약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소"란 농어촌지역 내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마을관리소 사무장"(이하 "사무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접수 및 교육ㆍ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관리소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마을관리소를 거점으로 대상자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란 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 및 연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군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때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관리소의 운영
군수는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장 1명, 반장 1명을 두어야 한다.
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관리소의 역할 및 임무
마을관리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활불편 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공구 보관 및 대여
동네환경 개선 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주민 교육·문화 활동 지원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사무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반장 업무지원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지역 단체 연계 및 협업 사업 기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촌지역 취약주거지의 소규모 생활수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000800조 자원봉사자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때 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사무장, 반장은 마을관리소 또는 사무장, 반장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마을관리소 및 사무장, 반장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마을관리소, 사무장, 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제001100조 비밀유지
사무장, 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200조 마을관리소 실행위원회
군수는 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실행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대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마을관리소 설치 시설 운영 주체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관리소와 각 단체의 중복지원 방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마을관리소와 단체의 연계사업 발굴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제시 및 홍보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