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군수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0400조 운행계통의 기준 등

1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등록

1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 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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