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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설치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2010.01.12>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비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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