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0.05.23.>
제000300조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태안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 지원 <개정 2015.11.9>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자료편찬 지원 <개정 2015.11.9> 3. 새마을지도자 전국·도대회 참가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대회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개정 2015.11.9> 5.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도의교육,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지원 <개정 2015.11.9> 6.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환경정비 및 읍·면 1특색사업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 7.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 <신설 2015.11.9> 8. 새마을지도자의 이웃사랑 나눔 활동사업 지원 <신설 2015.11.9., 2018.12.31.>
제000302조 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12.20.,2020.05.23.>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6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12.2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