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에(별지 제1호 서식)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삭제 99. 5. 10>

제000300조 장학금의 신청

1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2

<삭제 99. 5.10>

3

<삭제 99. 5. 10>

제0004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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