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제000200조 융자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1.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23.11.9.> 2.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수입
제000300조 융자대상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농가, 어가, 축산, 원예, 특작농가) <개정 2023.11.9.>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개정 2023.11.9.>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가구. <신설 2004.5.28>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 융자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04.5.28, 2023.11.9.>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11.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000500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18.12.31, 2023.11.9.>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000600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삭제 99. 6.16)[제목개정 2023.11.9.]
제000700조 대상자 선정검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23.11.9.>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연 1회씩 균등상환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제00090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개정 2018.08.29>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
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4.5.28, 2023.11.9.>
<삭제 2004.5.28>[제목개정 2023.11.9.]
제001200조 감독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지도, 감독하게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1.9.>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3.11.9.>
제001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8.29, 개정 2023.11.9.>
제001400조 세입·세출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8.08.29, 2023.11.9.>
제001600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개정 2018.08.29> 2.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로 이주한 때. 다만,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6.16, 2023.11.9.> 3. 융자를 받은 자가 태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8.08.29, 2023.11.9.>
제001700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001800조 준용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001900조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