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의 개발이익을 군민들과 공유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 가중치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 1, 별표 2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주민의 투자액, 인접 주민 등에 대한 우대사항, 홍보 활동, 인접 주민 등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미참여 사유, 수익 배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6. "인접 주민 등"이란 별표 1의 참여 범위에 해당하는 인접 주민, 농ㆍ축산업인 및 어업권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을 말한다. 7. "일반주민"이란 별표 1의 참여 범위에서 인접 주민 등을 제외한 주민을 말한다. 8. "주민조합 등"이란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의 변동사항, 가중치 산정 등을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주민참여 수익금"이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배당금, REC 가중치 수익, 발전사업자의 연간 전력 판매 수익 등을 말한다. 11. "동일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본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자나.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사업자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의 공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태안군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 발전사업 및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4조제2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태안군민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자격 및 책무

1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주민 등 세대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자일 것

2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대상 및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들과 협의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3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증권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물 일체의 철거계획을 제출할 것

제000500조 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

1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1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주민조합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주민참여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사업개요(용량, 규모 및 예상 발전량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000900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당사자 등

1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의 참여방식은 발전소 설립 법인 등의 지분, 채권 등으로 하고, 참여 비율은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규모 및 주민참여 적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3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별표 1에 따른 인접 주민 등의 주민참여 금액이 총 주민참여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및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접 주민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지침 별표 2 비고 16의 가중치 적용기준 4)에 따를 수 있다.

4

발전사업자는 채권참여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이 지급 보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5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한도 투자액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6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따른 REC 가중치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

7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소지 및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가 태안군에 있어야 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야 한다.

8

제7항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조합 등 설립에 관하여 발전사업자, 태안군, 주민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발전사업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지원 등

1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접 주민 등 및 주민조합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동일사업자가 한 필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거나 인접한 여러 필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예정 구역 또는 필지(이하 "선행사업"이라 한다)와 선행사업에 인접한 구역 또는 필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이하 "후행사업"이라 한다)을 합산한 총용량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선행사업과 후행사업이 같은 날 접수되었을 경우에도 전단을 적용한다.

2

100메가와트 미만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 경우 인접 주민 등에게 지급한다.

3

100메가와트 이상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 경우 주민조합 등에 지급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지침에 따른 REC 가중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의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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