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001200조 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