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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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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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표 1의 주차구획 표지와 별표 2의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000300조 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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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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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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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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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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