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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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용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