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대응 방법 발굴 및 지역 회생에 관한 논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 또는「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공급 확대및 수요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말한다. 2. "정의로운 전환"이란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사업자, 노동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에너지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0004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문화복지국장,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진흥과장, 환경산림과장, 수산과장 <개정 2024.1.2., 2024.5.31.>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 사회단체, 소상공인

4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협의회의 운영

1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