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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제목개정 2024.3.25.]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2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3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신설 2024.3.25.>

2

설문조사<신설 2024.3.25.>

3

사업공모<신설 2024.3.25.>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신설 2024.3.25.>

2

<삭제 2024.3.25.>

제000700조 의견 제출

1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3.25.>

2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2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1조제14조로 이동 2024.3.25.]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2조제15조로 이동 2024.3.25.]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3조제16조로 이동 2024.3.25.]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4조제17조로 이동 2024.3.25.]

제001500조 운영 등

1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5조제18조로 이동 2024.3.25.]

제001700조 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7조제20조로 이동 2024.3.25.]

제0018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3.25.>[제15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8조제22조로 이동 2024.3.25.]

제001900조 회의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3.25.]

제5장 보칙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제0021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5.]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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