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생계지원금"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군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시거처지원"이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의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의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의 피해를 입은 군민으로 한다.

제000500조 피해지원금

1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한다.

1

생계지원금 지원가.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500만원나.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300만원

2

임시거처지원가. 지원내용: 임시 거처를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 또는 월세(숙박료)나.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다. 지원기간: 임차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2

군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생계지원금을 각각 50퍼센트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600조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로 화재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 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 신청

1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피해지원금은 피해 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 군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군민의 가족,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결정

1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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