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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000200조 세입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자재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1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2

분임재무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3

물품운용관: 먹거리유통과장 <개정 2024.1.2.>

4

분임물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5

지출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6

수입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먹거리지원팀장 <개정 2023.12.12., 2024.5.31.>

2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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