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예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와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견학, 워크숍 등을 위한 소요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5. 화재진압과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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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