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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8.30>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5조 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의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8조

제8조 삭제 <2003.6.14>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제9조(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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