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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제2조 삭제 <2001.12.19>

제3조

제3조 삭제 <2001.12.19>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5조 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제5조의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4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6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7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2025.10.1>

제5조의8 정밀조사명령 등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의2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의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3 시정명령 등

제8조의3(시정명령 등)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9조의2 조치명령 등

제9조의2(조치명령 등)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제11조의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3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4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5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5 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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