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 규제안내서
제11조(규제안내서)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0조 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1조 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실시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