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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제4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의3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의4 사업지구의 종류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7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의2 제도개선 협의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제16조의3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6조의3(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18조 회의의 소집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 권한의 위탁

제2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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