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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 0. 3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내려앉음), 좌굴(挫屈: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통영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영시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 0. 31.> 1. 석축, 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2. 28.>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 0. 31.]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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