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통영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1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비 정산 등

1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이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1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1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재질·색채 등이 표기된 입면도)

4

조감도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3

경관위원회는 경관 자문일지 및 경관 자문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

1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경관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경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설치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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