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통영시 관할 구역 안에서의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8.14)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4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ㆍ배포
통영시보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10.8.1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녹화박람회 개최
녹화캠페인의 추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