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 주도 및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도모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2.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등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원 사업 종료 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마을공동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영역인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사업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 3.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 등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지원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컨설팅·홍보 등 7.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002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