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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1

시장은 읍·면 지역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가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

3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해당 행정리의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경우

4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5

보수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회관은 행정리별 1개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지원조건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 신축은 사업대상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 신축을 제외한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기준

1

시장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설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축·재건축 : 1억 2천만원

2

증축·리모델링 : 5천만원

3

보수 : 3천만원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행정리의 주민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4

시장은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공사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방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되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 3. 재건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4. 증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5.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제0007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회관의 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의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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