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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2)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2)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자(개정

99

6

7, 2001.

4

2, 2010.11.12)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2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11.12)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통영시 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해당 읍면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제000500조 선정

1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5.8.10, 2010.11.12)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개정 2010.11.12)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1.12)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남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못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6

7, 2001.

3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0.11.12)

제0011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장학기금으로 매년 40백만원을 조성하며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한다.(개정 99. 6. 7)

제001200조 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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