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통영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란 통영시 시청사(1청사 및 2청사) 내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차장 관리인"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직원 자동차"란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익요원 포함), 시의회 의원, 시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8:00∼19:00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무료 개방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0. 10, 2024. 5. 16.> 1. 1시간 이내의 민원 방문 자동차 2. 관용 자동차 및 언론사 취재 자동차 3. 읍·면·동·사업소 직원의 공무수행 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시의 귀책사유로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찾아온 자동차나. 시 주관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 시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 자동차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1시간을 초과한 자동차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15272437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5. 5. 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동차(다만,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2. (삭제 2018.10.10) 3. 「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7.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8.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9.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 10.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동차

3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표지(標識), 등록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5

직원 자동차에 대하여는 월 정기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할 수 없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시 자동차번호 인식 후 입차하고, 출차 시 요금정산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한다.

2

직원 자동차 중 정기주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발급 받아 발급일부터 1개월 동안 정기주차 할 수 있으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관리

1

수납된 주차 요금은 지정된 은행에 24시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인은 제1항에 규정된 수납사항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 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제한

1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요일제 적용 대상 자동차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4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직원 자동차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방치 자동차 조치 보고에 따라 보고하고 이동명령서를 발부하여 견인 보관소로 이동 보관 시킨다.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안전운행(서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자동차 내 귀중품의 보관 금지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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