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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의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2.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과 지원 4.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5.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6. 에너지빈곤층 지원 7.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8.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수급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ㆍ메탄ㆍ이산화질소ㆍ수소불화탄소ㆍ과불화탄소ㆍ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지원방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 계획

1

시장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 추이, 전망 및 안정적 공급

2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방안

3

그 밖에 지역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에너지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7조에 따른 통영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로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에너지시책 등의 자문·심의 등을 위하여 통영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관련 사항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에너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6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09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ㆍ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된 위원의 신분ㆍ자격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제001200조 부문별 에너지 시책

1

시장은 제2조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ㆍ수송ㆍ공공ㆍ산업 부문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ㆍ각종 건설계획 등에서 교통수요의 발생 억제

2

수송체계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선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위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4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 설정·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산업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행ㆍ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ㆍ재생 에너지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

5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을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6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에너지단체ㆍ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ㆍ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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