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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1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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