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위원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