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에 따라 구성하는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1.5.17.)
제000200조 조직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31.)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2021.5.17.)
부단장·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2.31.)
방재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2019.12.31.)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19.12.31.)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ㆍ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원 중에서 선출하되,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31.)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31.)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ㆍ회의기록ㆍ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12.31.)
읍ㆍ면ㆍ동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19.12.31., 2021.5.17.)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장 및 읍ㆍ면ㆍ동 대표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12.31.)(개정 2021.5.17.)
제0004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단장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이 스스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제1항 신설 2019.12.31.]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9.12.31.)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2.31.)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12.31.)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 제2항으로 이동 2019.12.31.]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12.3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31., 2021.5.17.)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이 겸한다.[제4조에서부터 이동 2019.12.31.](개정 2021.5.17.)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1.5.17.)
부단장
읍ㆍ면ㆍ동 대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2.31., 2021.5.17.)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1.5.17.)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5.17.)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이재민수용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도로소통,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개정 2018.8.14, 2019.12.31., 2021.5.17.)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개정 2019.12.31.)
삭제(2021.5.17.)[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동, 2021.5.17]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1.5.17.)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으로 이동, 2021.5.17.]
제0007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시장은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17.)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 후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받으면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삭제(2021.5.17.)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21.5.1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제8항부터 제9항까지로 이동 2019.12.31.]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2.31.)
제000900조 재해보상
단원이 임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개정 2021.5.17.)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2.31.)
제001200조 교육
시장은 단원에게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고령자 등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 등의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2.31., 2021.5.17.)
삭제 <2019.12.31.>
삭제 <2019.12.31.>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2.31.)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2019.12.31.>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의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