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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축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의 품질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공사 관계자의 책무

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4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건축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축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 3.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5. 건축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스마트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5. 드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제000800조 안전관리 실태조사

1

시장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조사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결과 조치의무

제8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안전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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