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1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견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및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0004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한다.

2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를 득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사로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은 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의 신청에 의하며, 매 분기마다 일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15, 2022.9.30>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1

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지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2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지정 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800조 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지도원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근무상황일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원의 보수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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