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파주시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1. 3.>

제000200조 감사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 1. 3.]

제000300조 감사요청 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3., 2024. 1 2. 26.>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3.>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요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

1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7.11.3)

2

시장은 감사 진행 중에 다른 공동주택에서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감사반 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사반 반원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감사반 반원을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장은 전문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감사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1 2. 26.>

4

시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0600조 자료의 조사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의 관련 자료의 확인 및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 3.>

제000700조 감사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 3.>

2

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서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 26.>

제000900조 감사결과 보고

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7. 1 1. 3., 2024. 1 2. 26.>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1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26.>

제0013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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