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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환경 용역 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및 제한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부족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1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의 장은 법률·인권 등 업무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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