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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대상사업

1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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