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