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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는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이하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

2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1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시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및 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할 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2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차량 전용차로의 설치

2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자

2

보행 활성화 및 보행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4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친환경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

1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로의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

1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대

1

시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관리·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녹색도시의 조성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이하 "녹색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또는 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의 제고 2. 산림·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4. 농지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5.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친환경적인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탄소흡수원의 조성·확충 등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방안 8.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제002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1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역별 여건,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운전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녹색제품 및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4

시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기자재, 그 밖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33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 각 호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2> 1. 파주도시공사 2.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3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6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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