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2016.2.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12.29]
제000300조 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보호·관리 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 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전문개정 2016.2.5]
제000400조 관리위탁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개정 2001.11.12, 2009.12.29)(후단 신설 2016.2.5)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제000500조 위탁업무의 자격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000600조 위탁계약
녹지공간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2.5]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 7. 28) (본조신설 2001.11.12)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