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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개의 대상
2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4, 2023.7.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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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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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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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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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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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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