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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파주시로 등재되어 있거나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1.12.27> 2. 마을공동체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개정 2021.12.27> 3.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신설 2021.12.27> 4. 파주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기존 제3호에서 이동>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000500조 운영부서의 지정 등

1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조제목 개정 2021.12.27> <개정 2021.12.27>

1

총괄부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부서

2

사업부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부서

2

시장은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등

<조제목 개정 2021.12.27>

1

시장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27>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4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5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1.12.27>

제000700조 지원 대상 사업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파주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3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및 시장이 위촉한 마을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4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21.12.27>

1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교류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제목 개정 2021.12.27>

제000800조 지원 제외 대상 사업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특정한 개인·단체·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2. <삭제 2021.12.27> 3.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축제 및 각종 행사 성격의 사업 <개정 2021.12.27> 5. 그 밖에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

제000900조 지원기준 등

1

시장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보편·타당한 사업예산을 지원한다.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지원 지양

2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본적 경비, 운영경비, 용역성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 지원 지양

3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지원 등

2

사업예산의 지원은 해당 연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 시 목적달성을 위해 다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개정 2021.12.27>

2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제001100조 지도·감독 및 환수

1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

시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장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6

시장이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때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001300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7>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개정 2021.12.27>

2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조정

3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개정 2021.12.27>

4

파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학계, 법조계, 건축, 환경 등 마을공동체 관련분야에 활동 중이거나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등 여성정책 전문가 <신설 2021.12.27>

4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001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참석요구에 의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장 신설 2021.12.27]

제0019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3.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토론회ㆍ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6.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7.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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