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 및 마을방송시설의 신설·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3.> 1. "마을회관"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각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대지에 새로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마을회관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8.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재난·재해, 긴급사태 발생 및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마을회관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무선의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 9.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회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2024. 6. 3.> 1. 신축: 하나의 행정통·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개축가. 건립연수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마을회관인 경우나.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으며, 보수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2의 2. 제2호나목의 마을회관 중 안전진단 및 철거를 위해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증축: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등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개·보수: 건립연수 10년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단,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이상 노후화된 방송시설 일체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11.>

제000400조 지원 조건 등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리에 1개소를 설치하며, 경로당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전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한도 등

1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 0. 4., 2024. 6. 3.> 1. 신축, 개축 또는 증축: 3억 5천만원 2. 개·보수: 5천만원 3.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 2천만원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은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단 신설 2022. 2. 11.>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 6. 3.>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보수 4. 개축 5. 증축 6. 마을방송시설 신설·교체

제000700조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사항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 운영비를 말한다)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마을회는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5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용도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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