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형 전력 인프라 도입 및 고도화 사업 4. 파주시민·기업 대상 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공캠페인 5. 지역 기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파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000900조 협력체계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