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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1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형 전력 인프라 도입 및 고도화 사업 4. 파주시민·기업 대상 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공캠페인 5. 지역 기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전문인력의 양성

1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파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000900조 협력체계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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