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파주시의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ㆍ매입ㆍ기부채납 및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혼인 기간(현재 배우자의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한다)이 7년 이내인 사람나. 공고일 현재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4. "다자녀 가구"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공주택의 지원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한정한다.
자격요건,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임대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그 밖에 지원대상에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가 연간 지원하는 세대의 규모는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지원계획과 예산 상황 및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공공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로서 최초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신청절차 등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자격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주택의 임대 등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시가 체결한다. 다만, 협약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이 속한 공동주택 동일 평형 주택 시세(또는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치)를 기준으로 시장이 책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의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등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제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0800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임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거주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 질서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0900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임대차계약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입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30일 이내에 퇴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과 협의를 통해 90일의 범위에서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세부 규정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