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촉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수 및 배기열 등을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
"에너지 취약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에너지 복지"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5.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제000400조 책무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파주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2.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 설치 확충 4.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000800조 건물부문
시장은 건물부문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공부문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3.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4. 공무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ㆍ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2.>
파주시의원 2명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전문가
에너지 분야 공무원 또는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에너지센터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시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에너지 교육ㆍ홍보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001600조 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ㆍ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참여ㆍ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생산·이용·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1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부문별 시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의 시책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