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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및 이용환경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라 한다)의 별표에 해당하는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2.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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